글로벌응용인문학회 

글로벌응용인문학연구」 논문심사 규정 




  제1조 (심사기준)

1. 논문의 심사는 내용심사와 형식요건심사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다음 5항목의 심사기준을 근거로 논문을 심사하고, 점수를 매긴다. 

⑴ 연구 주제의 적합성: 응용인문학의 이론, 분석, 제안 등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⑵ 연구 내용의 적절성: 응용인문학 학술 분야에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의 구성과 적합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⑶ 연구 내용의 창의성: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발행되지 않은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⑷ 논문 형식의 적절성: 본 학술지 투고 규정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⑸ 학문의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응용인문학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사 결과란에 다음 중 하나를 판정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특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확실히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⑴ ‘무수정 게재(100-90점)’

⑵ ‘수정 후 게재(89-70점)’

⑶ ‘수정 후 재심사(69-50점)’

⑷ ‘게재 불가(49점 이하)’

 

3. 심사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그 외에 게재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 배정)

1. 편집위원장은 분야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 영역의 전공자로 한다. 단, 전공영역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심사위원이 3인 미만일 때는 동일 전공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부족한 수만큼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선정 시 학술지의 동일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제외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5.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때,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장은 임원을 제외한 심사자 1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3조 (심사 및 게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 논문파일, 심사의뢰서,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심사위원에게 전송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 의뢰 시 투고논문의 저자 정보(성명 및 소속기관)와 연구비 수혜 여부를 삭제한다.

3. 심사위원은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4.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서와 논문투고 준수 여부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7.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한 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8.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9. 최종 결과로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 청구서와 재심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0. 재심에 관한 절차를 지켜 재심 청구서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조속히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재심 청구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11.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에 속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3.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보낼 때, 심사위원의 개인적 정보(성명 및 소속기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규정 시행)

본 편집위원회운영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