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 동의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의무) 

본 규정은 글로벌응용인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The Global Association of Applied Liberal Arts Studies(「글로벌응용인문학연구」) 및 모든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며 연구자들은 이 원칙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⑴ 본 학회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⑵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필독하고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금지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및 연구과정과 결과 그리고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명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⑴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⑵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2조 표절의 유형 

다음의 경우를 표절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⑴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⑵ 타인의 연구결과물에 나타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⑶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조 그 밖의 부정행위 금지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년 7월 17일)”을 따른다. 


⑴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⑵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⑶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⑷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⑹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⑺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부정 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제재 및 대책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 및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⑴ 본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The Global Association of Applied Liberal Arts Studies(「글로벌응용인문학연구」)에 투고하는 것과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4년 이하의 참여 금지

⑶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⑷ 기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 사항 

 

부칙

제1조(규정 시행)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