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응용인문학회 편집위원회운영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
본 위원회는 글로벌응용인문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장 구성 |
제2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책임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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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편집위원장은 편집, 출판을 담당하며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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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책임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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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
제3장 기능 |
제6조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글로벌응용인문학연구」(The Global Association of Applied Liberal Arts Studies)의 체제, 발간 횟수,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임원회에 제안한다. |
제7조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심사서 접수 등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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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편집회의에 회부한다. |
제4장 편집회의 |
제9조 |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 |
편집회의는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학술지 발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 |
편집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제1조(규정 시행) |
본 편집위원회운영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