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응용인문학회 회칙



제정: 2022. 01. 13.

개정: 2024. 02.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글로벌응용인문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Global Association of Applied Liberal Arts Studies이며 GALAS로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및 학술활동 증진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글로벌응용인문학(Applied Liberal Arts)」 및 소식지의 발간

2.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4.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및 교육 활동

5. 회원 간의 친목 활동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본관 5층 515호

제2장 회 원 

제5조 (입회)

본 학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2. 기관회원: 도서관 및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3. 협력회원: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연회비는 기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자격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 (구성)

본 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1명, 감사 O명, 부회장 O명, 상임이사 OO명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1조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회의 회계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각 상임이사는 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를 제외하고 중임가능하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 (학술대회)

1.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3.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제9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

2. 임원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 받고 인준하며, 제10조 1항에 명시한 임원을 선출한다.

 

제16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편집 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소위원회)

1.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기금

2.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다른 기관의 연구지원비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1조 (세입 및 세출)

본 학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3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