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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응용인문학회 회칙 |
제 정 일: 2022. 01. 13.
1차 개정일: 2024. 02. 21.
2차 개정일: 202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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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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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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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글로벌응용인문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Global Association of Applied Liberal Arts Studies이며 GALAS로 약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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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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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국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및 학술활동 증진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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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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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글로벌응용인문학(Applied Liberal Arts)」 및 소식지의 발간 2.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4.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및 교육 활동 5. 회원 간의 친목 활동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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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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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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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본관 5층 5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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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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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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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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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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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2. 기관회원: 도서관 및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3. 협력회원: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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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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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에 투고 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연회비 는 기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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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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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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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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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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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1명, 감사 O명, 부회장 O명, 상임이사 OO명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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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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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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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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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회의 회계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각 상임이사는 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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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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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6.2.21.)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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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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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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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개인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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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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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는 연 1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3.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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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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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회의 회계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각 상임이사는 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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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상임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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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한다. 2.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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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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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편집 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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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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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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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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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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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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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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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기금 2.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다른 기관의 연구지원비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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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세입 및 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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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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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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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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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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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칙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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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임원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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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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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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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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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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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제9조 임원 구성 관련 조항 개정) 2. 본 회칙은 2026년 2월 21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개정 내용: 제12조 제1항 임원 임기 관련 조항 개정 |